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
1. 군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브랜드: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군의 나무(은행나무), 군의 새(비둘기), 군의 꽃(진달래)
①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브랜드는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② 심벌마크와 브랜드 사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표준화 규정집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심벌마크 및 브랜드를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5. 7.)
1.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군을 예방(禮訪)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캐릭터는 군정의 안내 및 고지,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따른 상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 5. 7.)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