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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0070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17-06-20공포 2017-06-20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6. 20.)
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의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양평군에 있어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자의 수는 군 관내 급수전 매 2,000전 마다 1개 업소의 비율로 정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③ 제2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정 제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고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6조

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 등을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공요령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의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

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보고 및 수검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공업자 지정취소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였을 때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9조(시공요령)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의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3.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별표3의 기준에 의한 벌점이 10점을 초과했을 때
5. 그 밖의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군수는 제2항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았을 때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3회 이상일 때에는 시공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벌점 및 가점제 운영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평가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양평군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시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제16조

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