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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068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13-08-16공포 2013-08-16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결과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심의의결서 : 별지 제2호서식
3. 대상지별 심의결과 : 별지 제3호서식
4. 심의안건 제안서 :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