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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06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지역주민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준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제2항의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등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및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