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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90058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2025. 4. 7.>

제2조

전결권 구분 및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 팀장 등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3. “국장 등”이란 본청의 각 국장 및 직속기관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위를 말한다.
4. “과장 등”이란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위를 말한다.
5. “팀장 등”이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팀장의 직위를 말한다.
6. “담당자”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팀장 등” 외 실무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군수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다른 조례 및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7.>

제4조

결재 및 사무 전결기준

군수의 결재 및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 팀장 등, 담당자의 사무 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7.>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등 및 과장 등 업무수행의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 등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과장 등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 등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나. 경미한 민원사무(인ㆍ허가) 및 행정처분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

결재 및 전결사항 등

① 군수의 결재 및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 팀장 등,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4. 7.>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전결사항은 제4조의 사무 전결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 4. 7.>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전결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6조

전결사항의 예외

① 별표의 사무 전결사항 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문서에 반드시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② 삭제 <2021. 4. 19.> [제목개정 2025. 4. 7.]

제7조

전결사항의 협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4. 7.>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팀장,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등, 과장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목개정 2025. 4. 7.]

제8조

삭제

삭제 <2025. 4. 7.>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10조

기안 및 전결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업무분장된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4. 7.>
② 전결권자는 서명란에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③ 전결권자는 문서를 전결함에 있어서 검토자 또는 협조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전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목개정 2025. 4. 7.]

제11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군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