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21. 12.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21. 12. 27.>
군 사무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위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