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민간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민간위탁사무”란 군수가 수탁자에게 민간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양평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군수는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ㆍ지속성
3.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4. 경제적 효율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성과 측정의 용이성
7. 해당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및 근거
2. 민간위탁의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민간위탁의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민간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입ㆍ지출에 따른 지원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9. 그 밖에 군의회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민간위탁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자의 기능과 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자의 노동자 임금, 후생복지 수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평군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심의 및 운영 평가,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간위탁사무 담당 국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담당관과 사업소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ㆍ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심의 또는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 표준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수탁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민간위탁기간
4. 예산지원액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7.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 사항
8.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9.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의무이행 보장을 위하여 군수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또는 보증서(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말한다)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민간위탁기간으로 하고 보증금액은 계약 금액의 10%로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민간위탁사무 처리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민간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정된 수탁자는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의 부당한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2. 민간위탁받은 시설, 장비 등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민간위탁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령, 조례 및 제11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군수의 지도ㆍ점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민간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ㆍ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을 수탁자에게 직접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제11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사무의 지도ㆍ점검, 감사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민간위탁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