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하고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이 조례는 양평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하고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0.>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청원경찰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라.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11. 10.>
1.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군 재산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0.]
① 부조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추후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4.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인사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급추천 하고, 지급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0.>
1. 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④ 제2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1. 증거자료의 신뢰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금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고 2명 이상이 신고하면 결정된 보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상금 지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10.>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벗어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6. 신고내용 외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부조리 사항
7.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1. 11. 10.>
③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1. 10.]
삭제 < 2021. 11.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