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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9005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6-04-11공포 2016-04-11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명예감독관“이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양평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건설공사, 경기도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명예감독관 운영

① 군수는 해당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시공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지도 및 건의
2.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③ 군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업무담당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한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군수는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