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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045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10-04-02공포 2010-04-02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복지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시설별 사정에 따라 따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환급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ㆍ반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의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복지회관에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복지회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과 장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서식

군수는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놓고 기록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사용료 환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