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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042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11)

제1조의2

보훈시설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보훈시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2. 4. 15.]

제2조

명칭 및 위치

보훈시설의 명칭은 양평군 보훈회관(이하 ㆍㆍ보훈회관ㆍㆍ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19에 둔다.

[전문개정 2022. 4. 15.]

제3조

기능

군수는 보훈회관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1., 2022. 4. 15.>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평군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5. 11)

[제목개정 2022. 4. 15.]

제4조

사용단체

보훈회관의 사용단체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5.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자녀회 경기북부 양평군지회
6.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7.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8.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5. 5. 11]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운영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평군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8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군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용도 사용금지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 4. 15.]

제12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종료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4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5. 1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