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권 확보 및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권 확보 및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2.>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 투자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모든 주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12]
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등과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2.]
법 제8조의3에 따라 주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필요한 주민 홍보, 교육 및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5.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보행환경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행환경에 관심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환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5. 1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5. 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