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양평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순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양평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순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회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순회버스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② 순회버스는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순회버스 운행노선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순회버스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2. 보건소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
① 순회버스 운행은 무료로 한다.
② 순회버스 운행시간은 보건소 근무시간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