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을 우대하기 위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군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2. 군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3. 보건소 진료비
4.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
④ 제3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