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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02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ㆍ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및 법 제5조를 준용하여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몽양기념관, 화서기념관을 포함하여 말한다.
2. “경기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3조

명칭과 위치

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ㆍ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

관람시간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① 박물관ㆍ미술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ㆍ미술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관람 전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2024. 5. 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0. 65세 이상인 사람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3.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및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보대사
14.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15.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 소지자
16. 경기도 문화의 날에 관람하는 사람
17. 그 밖에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체험학습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대상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4. 5. 8.>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에 취한 사람
3.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관람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ㆍ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 사용 대상 및 목적 등

① 박물관ㆍ미술관의 사용대상 시설과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료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교육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9.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ㆍ미술관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허가의 변경ㆍ취소 등

①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기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2. 5.>
③ 사용자는 박물관ㆍ미술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 등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5.>
② 군수는 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 필요한 경우 박물관 ㆍ미술관 단위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박물관ㆍ미술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박물관ㆍ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23조

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1. 간사 : 업무담당팀장
2. 서기 : 업무담당자

제24조

설치

박물관ㆍ미술관에 소장할 유물, 자료, 작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구입ㆍ불용을 위한 소장품 선정 및 감정을 위하여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 및 소장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제25조

구성 및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소장품에 조예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구입ㆍ기증ㆍ기탁될 소장품에 대하여 고증, 평가, 감정을 하며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소장품의 성격에 따라 외부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소장품 구입

① 소장품의 구입대상은 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 및 연구가치가 있는 국내ㆍ외 소장품으로 한다.
② 박물관ㆍ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장품의 기증ㆍ기탁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소장품을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5.>
② 군수는 소장품의 기증ㆍ기탁이 신청된 경우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소장품을 소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증ㆍ기탁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기증ㆍ기탁한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산정된 소장품가격의 20퍼센트 이내의 사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소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품이 훼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장품의 관리를 해당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소장품의 이용

① 소장품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

소장품 이용료

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품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소장품의 대여

①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2. 국제문화 교류를 위하여 대여하는 경우
3. 기증ㆍ기탁한 사람이 비영리적 사용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 소장품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33조

대여 받은 자의 의무

제32조에 따라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조치
2. 소장품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ㆍ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소장품에 대한 사전 허가 없는 사진촬영 및 모사ㆍ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4조

대여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3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대여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35조

소장품의 불용결정

① 소장품이 가치가 없거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소장품의 불용(不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소장품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6조

민간위탁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출자ㆍ출연기관,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37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

수탁기관의 의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5.>
1. 박물관ㆍ미술관 시설 및 소장품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박물관ㆍ미술관에서의 사고발생 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ㆍ미술관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법과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8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군수가 운영 평가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제40조의2

명예관장

①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박물관ㆍ미술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의 지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40조의3

명예관장의 해촉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명예관장의 자격요건이 취소ㆍ정지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군수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5.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취소 등 목적사업이 종료된 경우
6. 운영위원회의 해촉 요구가 있는 경우
7.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그 밖에 그 직을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9. 27.]

제41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4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9. 27., 2024. 5. 8.>

제4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