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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002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양평군 관내에 설립된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하부조직 및 산하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기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추진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