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양평군 관내에 설립된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하부조직 및 산하단체를 말한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기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추진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