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원모니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모니터 지원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8. 13.>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모니터가 양평군 홈페이지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 및 우편ㆍ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의 제보사항을 매일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양평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④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총괄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민원총괄부서에 알려줄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