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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02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양평군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군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란 주민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5. 2.>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

역할 및 활동

① 민원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제보
2. 군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보
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 제보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② 민원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

제4조

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2.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민원모니터를 위촉하는 경우 거주지역별ㆍ성별ㆍ나이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3. 20.>

[전문개정 2014. 5. 2.]

제5조

위촉기간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5. 2.>

제6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모니터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위촉된 후 매 1년마다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
4. 민원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전문개정 2014. 5. 2.]

제7조

<삭제>

제8조

신분증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여야한다.(개정 2014. 5. 2)
③ 신분증의 발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2)

제9조

운영지원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견학 및 세미나 개최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제10조

포상 등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② 군수는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되, 세부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

제11조

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의 대안의 제보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