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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021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2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물품관리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ㆍ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
3.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5.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해당 기관의 장이 양평군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9조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재무관에게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정수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단위조직 수), 기능 및 업무량, 사무공간의 면적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수배정 보유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물품의 청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의 교부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제5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증품의 취득 절차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대해서 군수에게 보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물품관리관은 기증품 취득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재물조사의 실시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물조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에게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은 재물조사가 완료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군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1조

물품의 보관책임

보관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2. 공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전용자

제12조

일시 보관에 대한 조치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대행자,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그 밖의 부대조건 등
②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 보관대행자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부동산에 고착되어 공유재산으로 전환 및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공유재산으로의 출납을 명령하고,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인수ㆍ인계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

① 물품사무관리자는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보관물품의 망실ㆍ훼손 사실을 보고받게 된 경우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에 의견을 붙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전환ㆍ편입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요청을 받은 경우 인수 여부를 검토하고,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물품의 대부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영 제74조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물품의 불용 결정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용결정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물품의 불용 결정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12.>
1. 본청
가. 부군수: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
나. 경제안전국장: 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가. 직속기관의 장: 단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
나. 물품관리관: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사업소ㆍ읍ㆍ면ㆍ의회사무과
가. 소속기관의 장: 단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
나. 물품출납원: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8조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단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불용품 처분가격의 결정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제19조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양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려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의 작성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

물품검사서

조례 제32조에 따라 지명받은 검사공무원은 물품출납사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

① 물품출납원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사무를 인계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계 전날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 일자를 기입하며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