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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001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평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ㆍ폐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3.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
4.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단가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양평군 상수도 조례」와 「양평군 하수도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