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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017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

제2조

상표의 사용신청

①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신청서 (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물맑은양평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5., 2020. 9. 2.>

제3조

심사기준 및 절차

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2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3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③ 상표사용의 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2호서식의 물맑은양평 상표사용 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④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제4조

상표의 포장재 신청 및 표시방법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② 포장재는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상표관리

① 군수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 전ㆍ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 회수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② 그 밖에 상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제6조

주무부서의 지정ㆍ운영

①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의 승인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무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28.>
1. 상표 사용 총괄 관리,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친환경농업과
2. 축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ㆍ수산물 가공식품: 축산과
3.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식품: 정원산림과
4.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공산품: 일자리경제과
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조례 제5조에 따른 현지여건 조사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표의 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