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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01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우수생산품의 대외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품질향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0.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04. 17.>
1. “우수생산품”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1. 10. 21)
2. “물맑은양평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군에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1., 2019. 04. 17.>
3. “사용권”이란 군수의 인증을 받아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개정 2011. 10. 21)

제3조

적용범위

상표 사용은 관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공산품 중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10. 21., 2019. 04. 17.>

제4조

상표의 개발

상표는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로 하여 군수가 개발ㆍ제작ㆍ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상표의 사용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제10조에 따른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1., 2019. 04. 17.>

제6조

상표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 군수는 제5조의 신청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②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상표사용 심사, 상표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

제7조

상표의 관리

① 군수는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② 군수는 상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표를 사용하는 우수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반품 등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1)
④ 군수는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⑤ 삭제 <2019. 04. 17.>
⑥ 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을 상표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 기관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7.>

제8조

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1.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표사용자가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신설 2019. 04. 17.>
6. 기타 군수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 04. 17.>
② 제1항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04. 17.> [제목개정 2019. 04. 17.]

제9조

유효기간

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상표를 신청한 해당 연도에 생산된 농산물에 한한다. 다만, 유효기간 동안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04. 17.>

제10조

물맑은양평 상표관리위원회

①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의 상표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0. 21., 2019. 04.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04. 17.>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04. 17.>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정원산림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6. 29, 2011. 10. 21, 2015. 1. 28., 2018. 12. 5., 2019. 04. 17., 2022. 11. 9., 2024. 6. 2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04. 17.>
1. 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5. 기타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04.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9. 04. 17.>
④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9. 04. 17.>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로 그 임기가 만료된 때
5.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농산물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1., 2019. 04. 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2019. 04. 17.> [제목개정 2019. 04. 17.]

제19조

홍보 및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우수생산품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생산품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04. 17.]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04. 17.>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