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평군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평군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문화자원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주민과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양평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협력, 연계, 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부서의 장,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양평문화원장,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지역문화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문화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광ㆍ축제, 교육, 청년, 청소년,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활동가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 및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ㆍ축제의 개최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7.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ㆍ육성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