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0012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16-05-27공포 2016-05-27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문화ㆍ체육센터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ㆍ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제한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때
2. 시설 및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시설 설치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 할 때

제4조

운영시간

① 문화ㆍ체육센터 시설의 일일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스퀘시체육 시설의 경우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구 분 ┃하 계 ┃동 계 ┃ ┣━━━━━╋━━━━━━╋━━━━━━┫ ┃주 간 ┃09:00~18:00┃09:00~17:00┃ ┣━━━━━╋━━━━━━╋━━━━━━┫ ┃야 간 ┃18:00~21:00┃17:00~20:00┃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손해배상

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