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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01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3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ㆍ체육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평군 문화ㆍ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양평군 문화ㆍ체육센터(이하 “문화ㆍ체육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37에 둔다.

제3조

사용허가 등

① 문화ㆍ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문화ㆍ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공공 문화ㆍ체육행사를 위한 경우
2. 농업인 복지를 위한 경우
3. 청소년 복지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

사용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ㆍ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때
2. 사람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문화ㆍ체육센터의 시설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5조

사용료

① 문화ㆍ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ㆍ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2025. 3. 12.>
1. 전액 감면
가. 문화ㆍ체육센터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공공 문화ㆍ체육행사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
다. 군 농업인 단체, 청소년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65세 이상인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9. 27.]

제7조

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화ㆍ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문화ㆍ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화ㆍ체육센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문화ㆍ체육센터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① 군수는 문화ㆍ체육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ㆍ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② 제1항에 따라 문화ㆍ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3. 12.> [제목개정 2025. 3. 12.]

제10조

삭제

삭제 <2025. 3. 12.>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보험가입

군수는 문화ㆍ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 3. 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