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법률상담관을 통해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등록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이하 “상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상담실은 군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읍ㆍ면사무소 등 외부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하여 법률상담관과 운영책임관을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등 법률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
④ 운영책임관은 상담 서비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상담 서비스의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담 내용에 대한 서면 작성 및 법적 절차 대행은 상담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2.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 등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① 상담 서비스는 대상자가 사전 예약 후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ㆍ온라인ㆍ전화 등(이하 “전화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상담 횟수는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 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따로 정한다.
③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이 복잡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률상담관인 변호사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군수가 소송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송대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패소가 분명한 사건
2.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4.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
5. 반사회적ㆍ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 사건
6. 그 밖에 군수가 소송대리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①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률상담관과 상담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송대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자격 및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고, 상담을 실시한 법률상담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송대리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
3. 법률상담관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법률상담관과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 계약을 체결한 법률상담관은 지체 없이 소송에 착수해야 한다.
③ 대상자 세부 선정기준 등 소송대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소송비용 중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부담하고, 인지대ㆍ송달료 등 그 밖의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소송대리인인 법률상담관은 대상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운영책임관은 법률구조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서비스 관리 카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 지원 신청 관리대장
관계 공무원 및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