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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00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6-04-11공포 2016-04-11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여 양평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평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양평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명예군수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아 명예군수로 위촉한다.

제3조

임기

명예군수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촉을 받은 날에 양평군청에서 군수와 함께 집무한다.
1.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참여
2. 군 발전에 필요한 대ㆍ내외 활동 및 군정 홍보
3. 군수의 자문 역할
4.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우

명예군수가 군을 위하여 대ㆍ내외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6조

간담회

군수는 군 발전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읍ㆍ면별 또는 권역별로 전ㆍ현직 명예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의견 또는 제언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 4. 11)

제7조

해촉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명예군수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명예군수는 임기 동안 알게 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