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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002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명예군민을 선정하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또는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평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양평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
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과학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관ㆍ단체장
2. 5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
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선정 적격 여부
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여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군민증서 수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등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
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양평군 주관 지역축제 초청
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같은 혜택
4. 공적분야의 군정관련 위원 위촉 또는 교육 강사 초빙
5. 지역소식지, 홍보물 및 연하장 발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

수여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 예우 등도 취소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