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ㆍ면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 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양평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에 관하여는 그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양평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