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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995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3.)

제2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5. 8., 2019. 11. 27.>

제3조

이장의 임명

① 이장은 해당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의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해당 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리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리
④ 이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⑤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이장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읍ㆍ면장은 이장이 기소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7. 26.>
⑦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6.> [전문개정 2019. 5. 8.]

제3조의2

이장증 발급 등

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이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증 발급ㆍ재발급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장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장은 업무수행 시 이장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이장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이장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증 발급ㆍ재발급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장은 이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에는 이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증 발급ㆍ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7.]

제4조

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원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5. 3.)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개정 2010. 5. 3.)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0. 5. 3.)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반상회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0. 5. 3.)

제6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 놓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결과 보고에 따른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는 반장을 통하여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건의사항 처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0. 5. 3.)

제7조

반상회 운영 평가제 실시

① 군수는 반상회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상회 운영상황의 평가결과 우수 반과 반장 및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경기도지사 또는 장관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0. 5. 3.)
③ 군수는 우수 반과 반장,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5. 3.)

제8조

임용장 및 위촉장 교부

이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반장의 위촉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5. 3.)

제9조

리·반의 순서

리ㆍ반의 순서는 별표 1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0. 5. 3., 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