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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99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6. 9. 20., 2021. 12. 27.>

제2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리에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
③ 행정리는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의 실정에 맞도록 설치한다.(개정 2006. 4. 17)
④ 반은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9. 04. 17.>
1.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2.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 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제4조

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
1. 리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4.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5.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의2. 보건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서비스 연계(신설 2015. 5. 11.)
6. 그 밖에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결정하여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

실비변상 및 협의회 운영 지원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② 이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장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2019. 04. 17.>
③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4. 17)
④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3)

제8조

편의제공

이장은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제9조

반장의 위촉

반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
1. 반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ㆍ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회의

반의 운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제13조

실비변상 및 능력 배양 등 지원

① 반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② 반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제14조

편의 제공

반장은 공부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

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