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5. 10. 12.>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관리 한다. 다만, 시설물의 보호 및 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 송전 탑 등은「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 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50조제2항의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군계 획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