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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98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양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양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4.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