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통상적 이동경로를 따라 50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0. 5. 13.>
2.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사업구역을 군으로 정한 택시 중에서 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0. 5. 13.>
3. "마을대표자"란 「양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장ㆍ반장 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3.>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제7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향후에도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마을
2.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신청하고 해당 읍ㆍ면장이 추천한 마을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다만, 장소는 군 내로 한다. <개정 2020. 5. 13.>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은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행복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5. 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5.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1. 양평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교통 관련 경찰공무원 <개정 2020. 5. 13.>
2. 관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
3.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4.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5. 군 이장협의회 대표 <개정 2020. 5. 13.>
6. 관내 택시노동조합의 대표
7.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대표 <개정 2020. 5. 13.>
8.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5. 1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5. 13.>
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선정에 관한 사항
2. 행복택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ㆍ정산의 적정 여부 <개정 2020. 5. 13.>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5. 13.>
삭제 <2020. 4. 21.>
삭제 <2020. 4. 21.>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삭제 <2020. 4. 21.>
①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대표자는 탑승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과 택시비 영수증을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행복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대상 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