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9., 2018. 4. 16.>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9., 2018. 4. 16.>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2018. 4. 16.>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9., 2018. 4. 16.>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군수는 인터넷ㆍ일간신문ㆍ군보ㆍ지역신문ㆍ지역방송ㆍ새소식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한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의 정보공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