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당하지 않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 <2023. 9. 27.>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