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착장려금”이란 다문화가족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0.]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지원
2.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3.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취업지원교육 등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
5.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교육, 산전ㆍ산후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
6.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
7. 다문화가족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중 4개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다문화 이해교육
2. 부부교육(가정폭력)
3.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부부교육
4. 인권교육(배우자의 부모와 참석)
5. 비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5회 이상 참석 등
③ 군수는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정착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0.]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 11.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 11. 10.>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및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1.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소관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