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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978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제2조

융자신청 및 관리

①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3.]
② 제1항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2. 11. 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2. 11. 9.>
④ 군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 및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⑤ 읍ㆍ면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조건 등

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청년농업인 전세자금 대출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017. 12. 13., 2022. 11. 9.>
② 융자한도는 1농가당 6천만원, 법인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수매자금에 대하여는 40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11. 30., 2020. 9. 23.>

제4조

융자금의 회수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ㆍ면장은 그 사실을 즉시 융자금 대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제5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