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24)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24)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0., 2018. 9. 19., 2023. 5. 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삭제 <2018. 9. 19.>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5.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5. 10. 24]
①군수는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 10. 24., 2018. 9. 19.>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 9. 1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9. 19., 2023. 5. 1.>
[본조신설 2013. 12. 20.]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12. 20., 2023. 5. 1.>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01년부터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 <개정 2005. 10. 24., 2018. 9. 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4, 2013. 12. 20., 2018. 9. 19., 2023. 5. 1.>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ㆍ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 특화작목 지원사업
4.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5. 농ㆍ어업 등 생산ㆍ유통시설
6. 농ㆍ어업 등 경영자금, 홍보사업
7.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5. 1.]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②군수는 조성된 기금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2023. 5. 1.>
③기금은 10억원 이상이 적립된 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4>
④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24.>
①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9.>
③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9. 19., 2023. 5.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2023. 5. 1.>
1. 농업인단체 등 대표 5명 이내
2.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
⑤ 당연직 위원은 농업발전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 총괄 운용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4. 7. 7., 2018. 9. 19., 2018. 12. 5., 2023. 5. 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20., 2018. 9. 19., 2023. 5. 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정산을 위해 연초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9. 19.>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9. 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2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2. 2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8. 9. 1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9. 19.>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 9. 19.>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업발전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5. 10. 24, 2013. 12 20.)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4, 2011. 10. 21., 2018. 9. 19., 2018. 11. 5.>
[제목개정 2018. 9. 19.]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20., 2018. 9. 19., 2023. 5. 1.>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신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5. 1.>
①대상사업별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군수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즉시 이를 회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농업인 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목적 사업의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05. 10. 24)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04. 7. 7, 2005. 10. 24)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발전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3. 12. 2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20., 2018. 9. 1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 10. 24., 2018. 9. 19., 2023. 5. 1.>
①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제1항의 세부적인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9. 19.>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9. 19., 2023. 5. 1.>
③ (삭제 2005. 10. 24)
[제목개정 2018. 9.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