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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997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5-10-12공포 2015-10-12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사용경비 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

사용경비 면제

군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