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양평군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양평군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8. 17.>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7.>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입소 보호
2. 방문요양서비스
3. 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7.>
1.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노인복지후생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7.>
1.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2.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2022. 8. 17.>
1.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노인여가복지시설 : 규칙 제2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재가노인복지시설 : 규칙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정원인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신청순서에 따라 그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 9. 19.>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서 노인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③ 재가노인복시시설의 이용비용은 규칙 제27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2. 8. 17.>
④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8. 17.>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제2항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양평군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9., 2024. 5. 8., 2026. 3. 4.>
[제목개정 2018. 9. 19.]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9.]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8. 17.> 1. 노인의료복지시설 : 규칙 제22조에 따른 기준 2. 노인여가복지시설 : 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3. 재가노인복시시설 : 규칙 제29조에 따른 기준 [본조개정 2018. 9. 19.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삭제]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수탁자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을 원상태로 군에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종전의 제9조는 삭제]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9. 19.]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군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기관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 6. 삭제 <2018. 9. 19.> [본조개정 2018. 9. 19. 제10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법령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4.> [본조개정 2018. 9. 19. 제11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8. 9. 19.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