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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96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 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7.)

제2조

기능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6. 10. 17.)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0. 1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양평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10.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0. 17.)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1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6. 10. 17.>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6. 10. 17.>

제6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6. 29, 2016. 10. 17.)

제7조

회의 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 부할 수 있다.

제9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양평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