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평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5. 7. 1.>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평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5.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2021. 12. 27., 2025. 7. 1.>
1. “금고”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및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5. 2]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제4조에 따른 양평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 8. 17.]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22. 8. 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6. <삭제>(2013. 4. 17.)
7. <삭제>(2013. 4. 17.)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9. 29.>
③ 군수가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
군수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양평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1.6.24, 2014. 5. 2, 2025. 7. 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9. 29., 2025. 7. 1.>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개정 2011.6.24, 2014. 5. 2)
3.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위원의 제척 등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 한다.<개정 2017. 9. 2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9.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9. 29.>
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2025. 7.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개정 2017. 9. 29.>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신설 2017. 9. 29.>
③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기록ㆍ관리 한다.<신설 2017. 9. 29.>
[제목개정 2025. 7. 1.]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군 관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의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는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22. 8. 17.>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④ 군수는 제3항의 심사표 결과에 따라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25. 7. 1.>
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③ 제2항의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협력사업 출연에 관한 사항,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⑤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고가(복수금고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7. 1.>
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9. 29.]
①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② 군수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