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양평군의 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양평군의 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군민ㆍ기업ㆍ기업인 등 규제 신고 고객에게 군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이 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명확화의 원칙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3. 고객에 대한 불이익ㆍ차별 금지와 시정조치
4. 고객의 만족도 평가
5.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②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인터넷,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원칙에 반하여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은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④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확인ㆍ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한 후 해당 부서에 결정사항을 통보하여 잘못된 서비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 여부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헌장 이행실태를 평가와 규제 신고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