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12.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8. 12. 19.>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8. 12. 19.>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9.]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1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 12. 19.>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19.>
①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19.]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자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