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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995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5.>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양평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 12. 31)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양평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안정적인 귀농을 위한 자문 및 상담
4. 귀농인의 고충처리
5.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 11. 5.>

제4조

귀농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1. 귀농창업자금 지원
2. 기초농업교육
3. 빈집정보센터운영
4.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귀농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원 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1. 5.>
1.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 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도시 이주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농업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4.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는 군수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귀농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