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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95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제2조

소재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