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2. 19.>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2. 19.>
①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ㆍ담당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8. 4. 30, ’98. 10. 17, 2002.12.03, 2015. 1. 28., 2017. 12. 19.>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ㆍ담당관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98. 4. 30, 2015. 1. 28., 2017. 12. 19.>
④ 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9.>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6. 11. 27)
5. 이의 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및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0. 6. 22.>
9. (삭제 ’96. 11. 27)
10. (삭제 ’96. 11. 27)
11. (삭제 2016. 2. 23)
12. (폐지 ’98. 4. 30)
13. 삭제 <2018. 4. 16.>
14. (삭제 ’96. 11. 27)
15. 농지개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7. 12. 19.>
17. (삭제 ’95. 12. 4)
18. (삭제 ’96. 11. 27)
19.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20.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1. 삭제(’95. 12. 4)
22. 삭제(’95. 12. 4)
2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24. 환지 심사에 관한 사항
25.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6.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개정 2011. 8. 4)
27. 기타 군수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1. 8. 4)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5. 12. 4, ’96. 11. 27)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장이 요구하는 소요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2. 4., 2017. 12. 19.>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 순서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회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9.>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7. 12. 19.>
⑦ 간사장은 회의를 마친 후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및 간사 각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7. 12. 19.>
② 간사장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8. 4. 30. ’98. 10. 17, 2002.12.03, 2015. 1. 28)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장을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위촉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7. 12. 19., 2018. 11. 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