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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944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양평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신청서를 제출치 않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可否)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2021. 12. 29.>

제3조

사용료의 납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 출납원은 수납한 사용료를 당일에 징수결의하고 다음 날 오전까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양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4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것은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 <제2항 삭제 2017. 3. 15.>

제4조의2

사용료 환급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제5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대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6조

접수 및 허가대장

군수는 물맑은 양평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및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9.]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