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양평군민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20. 11. 16.>
이 조례는 양평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양평군민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20. 11. 16.>
양평군 군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0. 11. 16.>